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17일부터 3월 3일까지 두 주간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범죄 경력 조회는 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들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51곳의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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