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 후보자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자리에 앉게 된다.
앞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였고,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자질과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불리지만, 재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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