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결제원의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전세보증금 등을 다른 공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월부터 정부가 영유아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별도로 지급했다. 또 중학생 자녀에 대해 2004년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도입된 이후에도 학자금을 계속 지원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 및 특수 계열 대학생에 대해서는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등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자금 지원을 최고 8천800만원까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지원 조건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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