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성매매 주선 사채업자 기소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사채업을 하다 돈을 빌리러 온 여성들을 일본에 원정 성매매 보낸 40대 사채업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송규종)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6) 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표 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 온 A 씨에게 “너는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너의 빚을 내가 모두 묶어서 갚아주는 것으로 선불금을 해 줄 테니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해서 한 방에 갚아라”며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성매매를 시키는 등 총 7명의 한국 여성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500만원의 선불금을 10일마다 660만원씩 10회에 걸쳐 갚는 방식으로 100일 만에 6600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 73%의 고리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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