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주거편의 지원 교통비 · 자녀 학용품비등 지급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대상으로 학용품비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로구 거주자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가구의 자녀다. 최대 40명까지 지원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선발한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매달 2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1급 장애인이다. 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최대 22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시작은 수급자 신청일, 장애등록일, 전입일 등 기준이며 지원사유가 종료될 때는 지급도 종료된다.
구로구는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도 펼친다. 대상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저소득 장애인이다. 총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400만~6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주택에는 거동이 편하도록 화장실을 개조해주고 문턱을 제거해준다. 또한 경사로ㆍ핸드레일ㆍ누전차단기ㆍ화재감지기 등의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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