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임차 상인에 대한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통보와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제보를 받고 대형마트와 SSM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 4개사다.
우선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바뀌었다.
그간 대형마트들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토대로 매출이 높은 점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포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시정됐다.
계약체결 단계부터 임차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명시적인 별도 합의 하에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또 계약종료 후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 조항,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직영점은 예외로 뒀던 조항 등은 삭제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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