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73번 환자 유가족 A씨는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어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A씨를 비롯한 메르스 피해 유가족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원고들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와 민법, 국가배상법 등에 근거해 피고인 병원 및 국가가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는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 2000여 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산정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두번째 소송은 확진자가 아닌 자가 격리자들을 원고로 한 것으로,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 또한 부실한 국가 및 병원 관리 체계의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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