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올 하반부터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장 짜리 핵심설명서로 부가혜택 등 해당카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카드사 맘대로 변경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불리한 포인트 적립 제도도 개선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신용카드와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1억여건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카드 고객 권리 강화가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면서 “핵심 설명서는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 회원에 가입하려면 약관, 정보동의 등 수십장에 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글씨 자체도 작아 대부분의 고객이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부분에 서명만 하고 카드를 발급는게 대체적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의 신청한 카드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핵심 설명서는 노란색 글씨로 활자도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 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안을 명기하게 된다. 또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라’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개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포함된다.
게다가 카드 회원이 개인 정보 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신청 서식도 전면 개정된다. 기존에 수백개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포괄적 동의형식을 취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제휴업체에 대한 개별동의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들어 수시로 변경했던 부가혜택도 카드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카드 신상품을 출시할때마다 회원유치를 위해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부가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했다가 향후 수익구조가 악화되며 일방적으로 축소해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지적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부가혜택 의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회원의 동의 없이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대로 변경 못한다.
이밖에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사가 광고를 할 때 기존 최저 대출금리만 표기하던 관행을 개선해 최고 대출금리까지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카드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현행 카드 결제 시 대형마트 등은 5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선 서명 없이 결제가 가능토록 했으나 일르 1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0억원 정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카드 포인트도 고객이 쓰기 편하도록 바뀐다. ‘1포인트 = 1원’이란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기존 3000~5000 포인트 최소 적립 기준을 1000포인트 수준까지 내리고, 소멸 시효도 5년으로 일원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쓰기 불편하다는 고객의 민원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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