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는 내수의 한 축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해외 직접구매 기반 확대와 병행수입 활성화와 등이 대표적이다.

26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구매할 경우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한다. 직접구매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구매ㆍ배송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활성화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행수입이 활성화되면 정품을 놓고 여러 수입업자가 가격 경쟁을 펼쳐 가격이 내려간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은 줄고 소비 여건은 더 좋아지는 것이다.

수입제품은 가격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린다. 농축수산물 위주의 수입가격 공개 범위를 공산품까지 확대해 현재 60개 수준인 가격공개 품목을 100개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ㆍ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 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