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7개종 중 캠리 등 6개 차종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 및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차량은 2012년 11월 26일∼올 1월 3일 사이 도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ㆍ판매된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5232대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리콜조치한다. 대상차량은 2009년 2월 26일∼올 2월 5일 간 도요타 일본공장에서 만들어져 팔린 프리우스 7347대다. 해당 자동차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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