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헌 결정 취지 존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는 오는 9일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과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적 공개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9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의 ‘1∼4회 합격자 성적 확인란’에서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성적을 조회하고 성적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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