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윤소정 기자]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자정을 넘겨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월 209시간)하면 126만 270원이다.이 인상안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5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8.1%로 8년 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전체 근로자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하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밝혔다.경영계도 노동계와 같이 불만을 얘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된다.한편,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근로자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안을 제시하자 반발하며 퇴장한 후 1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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