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 TV ‘에어리오’가 미국 방송업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오고 있다. 기존 케이블 방송 상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출범 2년만에 30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다. 에어리오의 인기몰이에 놀란 ABC, CBS, NBC, FOX등 대형 방송사들은 공동전선을 구축, 저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맹공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22일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리오는 미디어업계의 거물, 배리 딜러가 2012년에 시작한 인터넷 TV로 뉴욕을 포함해 미국내 13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이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상품 가격(100달러 내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형 방송사들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맹공에 나섰다.
대형 방송사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에어리오가 타인의 저작권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리오가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리오는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제공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저작권물에 대한 사용·접근은 안테나를 받은 가입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에어리오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하급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대법원 심리는 오는 4월22일 열린다.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번 판결 결과에 전 세계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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