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혐의 결정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공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3G 이동통신기술에 대해 ‘FRAND’(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표준특허 사용을 원하는 애플과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허 침해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애플이 삼성과 표준특허 협상 도중 미국 법원에 디자인권 및 비표준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등 표준특허 사용 협상에 애플이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의 제소가 상품의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특허는 필수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 동향과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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