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특례 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유재산을 협의절차 없이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넘겨줌)하거나 국가에 반환해야 할 양여재산을 내놓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키로 하고 재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1215필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ㆍ감경하거나 무상으로 양도 또는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특례의 무분별한 신설과 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ㆍ시행 중이다.
점검 결과 재산 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6필지를 무상 양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양여에 따른 특약 등기를 빠뜨리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여 재산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유재산특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으로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됐지만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특례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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