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르면 이번 주중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한다. 이들에 대한 별도 제재를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이보다 늦은 3월 중순께 처벌 수위를 확정, 집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 정부단체의 잇따른 제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제재는 미래부의 선행된 처벌 수위를 감안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어서 영업활동 파행을 우려하고 있는 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에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정지 일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미 접수한 방통위측 결의안대로 3개사 모두 동일하게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된다.

3개사의 의견서가 일찍 도착하면 처분 집행도 그만큼 빨라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26일 “방통위 의견서는 검토가 끝났으므로 3개사의 의견서만 접수되면 곧바로 사업정지 일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아직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마감시한인 내달 7일 제출한다면 장관보고를 포함해 익일인 같은 달 8일 집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3개사는 임박한 미래부의 제재뿐 아니라 내달 중엔 올초 발생한 보조금 과열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자체 집행하는 제재도 앞두고 있다. 방통위가 제재와 관련해 아직 행정처분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래부의 제재가 더 빨리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

방통위는 당초 지난 해 말 사상 최대인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불법 보조금 행위를 이어온 3사에 대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강화된 관련규정상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는 최장 6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의 잇딴 제재가 ‘가혹한 이중제재’라는 업계의 선처 호소에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두 개 제재 사안은 별건으로, 이중제재의 문제는 아니다. (처벌 수위가) 과한가 과하지 않은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방통위보다 미래부 처분이 먼저 나오는 만큼 방통위가 이를 참고해서 자체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지금 분위기로는 방통위가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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