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오는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주점, 병원, 약국, 부동산중개업소 등 각종 영업 인가ㆍ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시에는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부천시청 도시디자인과, 각 구청 건축과)해야 한다.
시는 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조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단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교육을 통해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 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에서 걸을 수 있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불법간판 철거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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