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강푸른 기자]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총 25,417건에 24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5.98%인, 1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4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됐고, 개별주택가격이 3.15%, 공동주택가격이 6.9% 증가했으며 신규주택 및 건축물 757건이 증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추가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10만 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달에 고지된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중부과가 아니므로 납기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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