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버스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 버스정류소는 서초구 내 648개 모든 버스정류장이다. 버스정류소 승차대나 버스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흡연 금지 구역으로 서초구청의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버스노선수가 많고 출퇴근 시민들이 운집하는 버스정류장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만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일대, 교대역 등으로, 하루 3만~4만명이 집중된다. 흡연자 수는 사당역, 교대역 순으로 많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초구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91.5%가 찬성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2년부터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담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벌여 실내 2159건, 실외 1만8013건을 적발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의 83.9%에 이른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단속 1년 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면서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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