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독립운동가는 3대가 가난하고, 친일파는 3대가 잘산다’는 말이 돌았다.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는 빈약한 대신, 일제 강점기동안 친일 행각을 통해 부를 축적한 후손들은 그때 얻은 부를 통해 부자가 되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꼬집은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한지도 어느덧 69년여가 지난 지금, 이 말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다.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찾아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이용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이들을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ㆍ1절 95주년을 맞아 그간 친일재산 관련 소송 중 96.67%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 친일재산 환수 소송업무를 맡아 최근까지 수행중이다. 법무부는 당시 총 95건(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 소송의 소송업무를 넘겨받았고 이 중 종결된 90건 중 87건에서 승소 혹은 일부승소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황동을 시작한 2006년부터 제기된 법적분쟁은 123건으로 패소 6건과 진행 중인 6건을 제외하고 전부 국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친일파 민병석ㆍ송병준ㆍ서회보ㆍ박희양ㆍ조성근ㆍ이건춘ㆍ홍승목의 후손을 상대로 135억여원의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또 지난해에는 1심이지만 친일파 이해승씨의 손자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2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송지헌의 후손에게서는 부당이득금 9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친일재산은 친일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친일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 등 2475필지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60억원에 이르는 자산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 24일 민영은의 후손들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중인 12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친일재산 일부를 팔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친일재산을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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