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편의점에 일하는 종업원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여건이 가장 열악했다.
5일 서울시가 지난해 5~11월 커피전문점과 화장품판매점, 주유소, 제과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179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편의점 근로자의 41.5%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편의점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가장 취약하다.
커피전문점 근로자도 23.5%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모르고 있고, 화장품판매점은 17.3%, 제과점은 15.7%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95.1%)과 주유소(92.1%)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근로여건과 직결된다. 편의점 근로자의 경우 12.7%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또 편의점 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도 가장 낮다.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면 1명 이상인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6개 업종의 4대보험 가입률은 41.9%에 불과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편의점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10~20%대 수준이다. 4대보험 가입률이 그나마 높은 곳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로 70%를 갓 넘는다.
서울시는 민원접수 전용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있다. 또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근로조건 준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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