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이 최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를 신청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당뇨ㆍ만성 폐질환ㆍ우울증 등을 앓아온 김 회장이 “현재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이 담당의의 진단서를 신청서에 첨부했다”고 한화그룹 측은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과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9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이에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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