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부국증권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 및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최대투자원금이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직원은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려고 25억90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채권을 주식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부국증권은 또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은 채 지급보증업무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에 기관주의와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관련 임직원 8명도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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