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0일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비자의 권리 강화다.
국민들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내미는 가입신청서의 모든 칸에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신청서에는 결혼기념일이나 종교, 가족 정보를 적어 넣는 칸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말고 다른 곳에 내 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해야 했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을 강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 정도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절차도 미비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우선 내 정보의 이용이나 제공 현황을 4분기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목적과 날짜 등을 포함해 누가 내 정보를 이용하는지 내 정보가 어디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다만 동의 철회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6월부터 불시에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두낫콜ㆍDo not call)하는 시스템을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부업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두낫콜은 현재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과 대부업 등을 제외한 통신과 카드, 대출업종에서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가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두낫콜에 등록하면, 해당 금융회사로 이 전화번호가 주기적으로 통보된다.
정부는 아울러 거래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파기 또는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요청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대출ㆍ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하는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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