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기록 등 문서 잇단 위조 ‘예견된 뒤탈’ 검찰측 주요참고인 ‘허위 자술서’ 개입 정황 변호인 접견·서신전달 차단 등 위법 논란도
수사협조·책임자처벌 ‘대국민사과성명’ 불구 신뢰추락 자초…윗선개입 여부 등 조사 눈앞
국가정보원이 사면초가에 들어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국정원과 검찰 측의 주요 참고인이 나서 ‘진술이 조작돼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마저 국정원이 피의자의 여동생을 합동심문센터에 두고, 변호인의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정원이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 불렀던 조선족 김모(61) 씨는 국정원에 불리한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기도한 상황이다. 모든 나침반이 ‘국정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성역’의 위치를 고수하던 국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은 그간 공무상 비밀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11조와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이를 사전에 혹은 동시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양대무기로 수사를 회피하는 ‘수사성역’으로 군림해왔다.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잇따라=‘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불리던 이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으로 된 것은 지난 2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유우성(34) 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면서부터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위조의 뜻이 문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인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며 둘러댔지만 중국 측은 ‘위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서가 위조됐다는 뜻’이라고 다시 밝혔다.
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도 문서의 도장 등이 진본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냈으며, 무엇보다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검찰이 법정에 낸 출입경기록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국정원 측에 가져다 준 조선족 김 씨가 검찰에서 “ ‘김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이 유 씨 변호인 측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고 해 중국에서 위조문서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조’ 문서라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다른 문서의 진위도 의심스럽다. 유 씨의 간첩 혐의의 주요 증거인 검찰 측의 ‘출입경기록’ 역시 유 씨 변호인 측이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내용이 다르다. 또 검찰은 검찰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도 국정원을 통해 입수해 법정에 제출했지만 두 개의 문서 역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단정지은 상황이다.
▶법원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차단 위법’=게다가 국정원이 ‘서울시 간첩사건’과 관련해 유 씨의 여동생을 조사하던 중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막은 것은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까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 단독 송영복 판사는 법무법인 예율과 상록 등이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권 제한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예율 등은 국정원이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2월 유 씨 부친 등의 의뢰를 받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유가려 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유가려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교통권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불허하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유가려 씨의 진술 조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려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정원이 유가려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어 “유가려 씨는 장기간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으로부터 오빠가 처벌받고 나오면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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