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11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9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 앱에 지갑, 가방, 화장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놓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실제로 판매할 제품이 없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이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고교생이거나 대학생인 피해자들은 용돈 내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려다가낭패를 봤으며 피해 금액도 소액이어서 대처 방법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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