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실적 정보를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유출한 CJ E&M과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검찰고발을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 기업설명(IR) 담당팀장과 한국투자증권·KB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와 소속 애널리스트 3명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CJ E&M의 IR 담당 팀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검찰에 고발조치된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가 내려졌고, 통보조치된 우리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최대주주 자격이 제한돼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이 불가능해져 통상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CJ E&M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의 공시 전인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정보를 유출했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나 CJ E&M의 IR담당 직원들은 실제 영업이익을 예비집계한 결과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한 것.

이에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결국 당일 주가는 9.45%나 곤두박질 쳤고, 하락의 피해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IR 담당자,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문제는 제기됐지만, 처벌 대상디 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2차 정보수령자인 펀드매니저의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CJE&M 직원)와 1차 정보 취득자(애널리스트)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