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영화 등 다방면 활용 무인항공기 시대 본격화 규제법규 없어 논란은 지속
본격적인 상업 무인항공기(드론ㆍdrone) 시대가 열리고 있다. 드론이 인명 살상용 전투기 뿐 아니라 농업이나 영화산업, 광공업, 에너지업 등 산업 전반에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인항공기의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최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연방항공청(FAA)의 사용 규제에 제동을 걸면서 무인항공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농업부터 영화산업까지…각광받는 무인항공기=전문가들은 농업이 상업 무인기 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항공기 제조회사인 일본의 야마하는 대략 2400대의 무인 헬리콥터가 일본 쌀 재배 지역의 40%를 담당하며 제초제와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과 호주에선 밀, 대두, 소나무 재배, 잡초제거 등에 100여대의 무인항공기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 앤더슨 3D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무인항공기가 수확량 및 토질, 수자원 활용 등의 정보 수집에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동안 무인항공기를 판매해 온 야마하는 향후 FAA의 상업 무인항공기 이용허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시장 진출도 모색하는 중이다. 광산 채굴업체 무인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
▶무인기 규제 공방은 지속=미국에선 규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상업적 이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FAA는 지난 2011년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 광고 촬영에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스위스 취리히공대 출신 기업인 라파엘 파커에게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험하게 무인항공기를 운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퍼커 측은 NTSB에 벌금 철회를 요청했으며 NTSB 심판관은 FAA가 소형 무인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처벌을 무효화 했다. 이에 FAA도 승객 안전과 지상 재산권 보호를 문제삼아 발끈하며 전체회의에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FAA가 허가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는 가시거리 내 400ft 이하 고도에서 비행하는 비행기 형태의 소형 항공기이다. 올해 제안될 예정인 규제안에는 무인항공기의 무게를 55파운드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AA는 이보다 더 상세한 관련법 제정 소요를 제기했고 운항 표준 제시에 있어 복잡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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