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검찰에 고발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과 금전 착취가 있었던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ㆍ학대ㆍ금전 착취와 보조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A 시 소재 B 사회복지법인 소속 시설 이사장과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금 환수 및 이사진 교체를 비롯한 행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C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께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를 15여차례 밟아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전 부원장 겸 팀장인 D 씨 역시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붓고 멍들도록 때린 뒤 상처가 난 손을 찬물에 30분가량 담그게 하는 등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 폭행했다.
또 이 시설은 동행 교사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약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원장이 입던 헌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면서 새 옷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시설장애인의 돈을 빼돌렸다. 또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가량을 빼돌리는 등 모두 3억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5명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1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수령하고,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해 인건비 보조금 13억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6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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