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자산을 모을수록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출시했다. 우대금리를 적금상품에 제공하는 다른 은행과 달리 수시입출금통장에 금리 혜택을 담았다는 점이 차별된다.
이 통장은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저 0.1%(연, 세전)부터 최고 1.7%(연, 세전)까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이 예금은 21일 현재 기준 은행거래실적▷ 5000만원 미만 0.1%(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4%(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5000만원 이하]▷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2억원 이하]▷10억원 이상 1.7%(연, 세전)[이율 적용 금액: 1원 이상~10억원 이하]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율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0.1%(연, 세전)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영업일 다음 날에 세후 이자가 입금되므로 복리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를 별도로 운영해 통장 신규가입 고객의 경우 신규일부터 가입 3달째 말일까지 전월 은행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신규일에 고시된 신규가입 우대금리(21일 현재 1.7%[연, 세전])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고객 별 1회에 한하며,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0억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제공된다. 예를 들면, 10월에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신규 가입하면 12월말까지 1.7%의 신규가입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씨티폰(1588-7000)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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