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동열 기자] 이번엔 아이티 주민 15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역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유엔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콜레라 희생자들을 대표해 ‘아이티 정의·민주주의협회(IJDH)’가 유엔의 보상 책임을 주장하며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월 유엔에 소송과 관련한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말 아이티에 콜레라가 퍼지면서 3년간 8000여명의 사망자와 70만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아이티인들은 주 식수원인 강물이 콜레라균에 감염된 인분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평화유지군(PKO) 네팔군의 주둔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아이티 콜레라 희생자 단체가 소송을 낸 바로 다음날 아이티 안정화지원단(MINUSTAH)의 평화유지군(PKO)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콜레라 발병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란과 관련 ‘22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들여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임무범위를 콜레라 통제와 제거로 넓힌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유엔이 이번 소송과 관련,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설치된 PKO는 분쟁이 종결된 후에는 복구 지원, 정전 및 휴전협정 이행 감시, 의료지원 및 대민활동 등을 지원한다. PKO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유엔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본부를 두고 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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