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도(도지사 원희룡)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결과 이같은 운영세칙을 결정했다.여기에는 최근 일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심의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기자회견을 하는 등 위원으로서 무책임한 일탈 행위를 제어할 긴급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운영세칙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신분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알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금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주의·경고, 해촉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분야 석·박사취득자, 기사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에서 10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등으로 하는 ‘위원자격 기준’을 마련했다.김보영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환경훼손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금번 마련된 「운영세칙」을 위원들 스스로 잘 준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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