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한우협회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도권 20개 판매업소를 상대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20개 업소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를 엉터리로 한 업소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업소당 2000만 원이라고 한우협회는 설명했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추가 제재가 없다 보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끊이지 않아 한우 산업이 피해를 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한우협회는 밝혔다.
전성곤 경상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로 연간 발생하는 피해액은 4039억∼6832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우 부정유통으로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 하락, 유통업자의 부당이득 등 2차 피해액을 합산한 것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한우농가를 보호하려면 한우 원산지 표시제도가 반드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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