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KT가 3밴드 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대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 역시 취하에 동의했다.
KT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금 지급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소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등에서는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고, 또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았고, 또 해당 광고전이 이미 막을 내린 현실적인 이유도 소 취하에 배경으로 진단했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후 KT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또 이후 KT는 이번 광고전으로 약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연이어 제기한 바 있다.
한편 KT는 6월 말 기준 모두 241건의 사건에 피소됐으며, 소송 가액은 94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KT는 285억원을 충당금으로 계상해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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