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보장범위 포함
#A씨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레이저 수술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근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눈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가 늘고 있지만,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레이저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은 가입자는 정작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눈 질환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다양한 눈 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백내장ㆍ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가 약 230만명에 달하고,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보험에서는 레이저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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