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고차의 연식 등을 속인 허위 매물만 올려놓은인터넷 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A(3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22)씨 등 중고차 딜러 1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허위매물 전용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 달에 광고 1건 당 400만원을 받는 등 딜러들의 허위 광고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B씨 등 중고차 딜러 21명은 2월부터 이달까지 A씨가 만든 사이트를 이용해 주행거리와 차량 연식 등을 조작해 등록한 뒤 중고차 구매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과 별도로 허위 매물에 속아 차량 구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딜러 C(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 외 전과가 있는 피의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약식기소했다”며 “해당 사이트는 폐쇄 조치했다”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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