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야당 의원 최초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함진규ㆍ노철래ㆍ김용남ㆍ김학용ㆍ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에서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ㆍ석차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은 내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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