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협력업체를 도와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한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해외시장을 개척한 SK건설, 현대로템 등 12개 대기업 프로그램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어 총 12개 대기업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동반성장협약은 2007년 시작돼 현재 200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공정거래협약에는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은 단순히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기술력, 생산성이 향상되면 대기업도 이들 업체로부터 고품질의 부품을 저가로 공급받아 양질의 완성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를 지원해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로 수백억원의 외화를 절감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SK건설, 현대로템, 삼성전기,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 등은 협력업체를 도와 수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와 코웨이는 2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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