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캣맘’의 어이없는 죽음이 화제가 된 가운데, 법원이 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에서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중성화시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A씨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말싸움을 벌이다 C씨의 가슴을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판사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와 두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상해 혐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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