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행사에 참가했지만 단순히 박수를 치는 수준의 가담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국보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결하고, 일반교통방해죄만을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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