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총장이 성추행과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대학 측이 이번에는 특정교수의 임용당시 경력증명서를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설립자의 2세이자 일본 교포가 총장으로 취임한 청암대학은 최근 70억원을 주고 대학을 몰래 인수하려던 지역 재력가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대학운영이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소액6단독 재판부는 청암대가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교수가 2호봉을 높여 학교로부터 1123만원을 급여로 더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A교수는 임용시 호봉을 75%만 인정해 준 경력을 2011년에 다시 호봉승급을 조정해 준 것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당시 강길태 총장(설립자)께서 다른대학으로 옮기려던 나를 붙잡기 위해 ‘꼭 필요한 교수’라면서 총장지시로 호봉상승을 해준 부분으로 당시 담당자의 사실확인서도 첨부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학교로 옮기려할 때 붙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거론하는 것은 학교재단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강모 총장도 호봉승급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면서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보복성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15일자로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