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육박 10만원 육박[헤럴드 리뷰스타 = 김아람 기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4천500원에서 9만5천300원으로 800원 인상되 1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지역가입자도 올해 8만4천원에서 8만4천700원으로 700원 오른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총 1조606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누적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논의,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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