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여야 대치로 청와대가 요구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는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사례는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다.

앞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정 국회의장에게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