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현 경제상황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청와대에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라고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직권상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표현이다.
정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에 보면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한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 미처리로 경제위기가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 국회의장의 발언은 이 같은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국회의장은 수차례 선거구획정과 달리 쟁점법안은 국가비상사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선거구 획정이 올해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현 선거구가 무효화된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지만 쟁점법안 미처리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 국회의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도 그렇게 판단한다”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호도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구 획정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가 연말까지 획정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참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된다. 예비후보자도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정 국회의장은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정 국회의장은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중재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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