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경실<사진> 씨의 남편 최모 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 씨의 만취 여부가 향후 공판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씨는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경실 남편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모 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 뒷좌석에 태운 뒤 김 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판사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판사는 이어 “피고인(최 씨)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김 씨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씨는 “2015년 8월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 씨는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였다”면서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최 씨가 새벽 시간에 전화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최 씨의 부인인 이경실 씨도 언론을 통해 저를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4일에 재개된다. 이날은 당시 운전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만취 여부가 공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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