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어그 판매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상표권 위반 혐의 등으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티몬의 상품기획담당과장 한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하며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명품 여성용 부츠 브랜드 UGG의 위조품 9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평 등을 통해 이들이 짝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판매를 진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