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일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를 요구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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