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일 국세청을 상대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1000억원)를 요구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