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지난 2010년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12.6%, 2459만3400주)을 금호산업에 매각 할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0년 2월,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화 주식과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2011년 11월 박삼구 회장 측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완전 매각하는 등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 이후 석유화학계열을 분리ㆍ독립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완전히 매각하게 함으로써 분리ㆍ독립경영에 이어 그룹간 완전한 계열분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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