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불법적인 노동 착취가 발생한 염전의 경우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등의 염전노예 방지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염전노예 근절을 위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염전의 근로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정부가 불법 염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사해 처벌하려고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법 직업소개소 등에 의해 염전으로 팔려와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ㆍ협박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발생해 이를 개선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윤 의원측은 현행법은 이 같은 염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허가취소 규정 및 지원금 환수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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