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운전자 표식 부착 의무화 美·대만 면허갱신 인지검사 강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법 마련에 나섰다.
일본 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안에 따라 고령 운전자 표식을 자신의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본은 오는 2018년 7월까지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기억력,판단력 등의 인지 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여론 사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다 마사히로(多田昌裕) 긴키(近畿)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인식과 실제 행동의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다다 교수는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고령자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식과 달리 실제 행동의 격차가 커서 사고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령자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폐달을 많이 밟거나 적신호에 늦게 반응하는 등 실제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77세의 바바 히로요시(馬場 弘好)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고령자도 도로교통법을 준시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반발했다.
2014년 일본 교통 사망자 수는 4113명으로, 1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2004년 대비 2.6배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州)정부는 일정 연령이 넘으면면허 갱신 시 차량국을 직접 방문해 인지 검사를 받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는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노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시력검사와 각종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루이지애나 지역 신문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1일 루이지애나 맨데빌에서는 96세 노인이 몰던 차량이 한 가게를 들이받아 4명이 중상을 입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만도 13일 만 75세 이상 노인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앞당기고 각종 인지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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